대화체

Started by 익명, Dec 13, 2022, 03: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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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01:55 PM제3수에서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로 청자가 설정되어 있으니 대상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데 아닐까요?
대화하는 형식이려면 말을 건네고 다시 받는 부분이 있어야 할 텐데, 매화사는 '말 건네는 방식'으로 쓰였다고는 할 수 있어도 대화하는 형식이라고는... 굳이 대화체 관련 포함관계를 몰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익명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01:56 PM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01:55 PM제3수에서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로 청자가 설정되어 있으니 대상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데 아닐까요?
대화하는 형식이려면 말을 건네고 다시 받는 부분이 있어야 할 텐데, 매화사는 '말 건네는 방식'으로 쓰였다고는 할 수 있어도 대화하는 형식이라고는... 굳이 대화체 관련 포함관계를 몰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선지를 '대화체의 형식'을 사용하여 - 라고 바꾸면 적절한 답으로 볼 수 있는 건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익명

대화체/대화 부분이 좀 애매하다보니 학평이나 모평에서는 "청자(로 설정된 대상)에게 말을 거는 방식" 정도의 표현을 종종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 대화체의 형식이 대화체를 의도하신 것이지요? 대화체 또한 평가원에서 정답처리된 적이 없어서 평가원이 대화체의 '체'를 '형식'으로 보는지 '어조'로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평가원이 '대화의 형식'은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아야 인정하고 '대화의 어조'는 말을 걸기만 하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미 대화체를 단순히 말을 걸기만 하면 인정하는 범위로 출제해 오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딱히 이를 뒤집을 심산은 없을 것으로 보아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걸기만 하면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자 설정이란 무엇인가. 이미 2022학년도 6모에 표면에 드러난 청자라는 문제로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청자 설정의 기준을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요. ~야, ~여와 같이 호명의 표현이나 너, 당신과 같은 2인칭 대명사가 있을 때를 청자 설정의 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빙자옥질(매화)이여 부른 표현과 너로구나에서 청자를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의 쓰임으로 보아 청자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감으로 '대강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수능 선지는 언제나 허용적 기준을 넓게 잡고 어휘적 근거가 있으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지를 판단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선생님이 의도하신 대화체라고 2번 선지가 바뀐다면 교육청 기출의 귀납적 결과로 볼 때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익명

2번을 '대화체의 형식'이라고 해도 매화를 '너로구나!'하는게 '말을 건네는/청자를 설정'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저는 옳은 선지라고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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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01:57 PM2번을 '대화체의 형식'이라고 해도 매화를 '너로구나!'하는게 '말을 건네는/청자를 설정'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저는 옳은 선지라고 보이지 않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평가원이 저 대화 따위를 구분해서 뭘 평가하고자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말을 건네고 대답이 없으면, 독백, 대화적 어조, 말을 거네는 방식(형식)으로 출제되고 대답이 있으면 대화, 대화의 형식(방식), 대화적 어조, 말을 건네는 방식(형식)으로 정답 처리해 왔습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동의합니다. 주관적 감상은 모두가 다른 바이니까요.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및 모고는 '지문과 선지의 어휘적 정합성'에 따라 선지로 제시된 감상의 허용 범위를 판단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지를 앞에 두고 말 그대로 '감상'을 해 버리면 주관에 빠지게 되니까요. 아이들에게 이 시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문학을 문학으로 대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절대적입니다. 위의 매화사 또한 2008년에 이미 저 부분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기출된 적이 있고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익명

평가원인지 교육청인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인정한다고 해서
"대화체의 형식"이라는 선지까지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익명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01:57 PM평가원인지 교육청인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인정한다고 해서
"대화체의 형식"이라는 선지까지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화체의 형식'이란 말은 어디에서도 출제된 적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대화체 또는 대화의 형식인데 대화체는 말을 건네는 방식의 같은 말로 출제되어 왔고 대화의 형식은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 받을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글쓴이분께서 만약 '대화체'를 의도하신 거라면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자 설정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익명

선생님 '대화하듯이'라는 표현은 실제 두 대상의 대화가 드러나지 않고 화자나 인물의 '말 건내는 형식'만으로도 성립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물을 의인화하여 '너는~ 했구나'는 식으로 말을 걸듯이 표현했으면 그것이 '대화하듯이 표현한 것'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시험 출제에서 실제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주고 받지 않아도, 화자가 말을 거는 방식만으로도 '대화하듯 표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선지가 되는거지요??

익명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02:15 PM선생님 '대화하듯이'라는 표현은 실제 두 대상의 대화가 드러나지 않고 화자나 인물의 '말 건내는 형식'만으로도 성립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물을 의인화하여 '너는~ 했구나'는 식으로 말을 걸듯이 표현했으면 그것이 '대화하듯이 표현한 것'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시험 출제에서 실제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주고 받지 않아도, 화자가 말을 거는 방식만으로도 '대화하듯 표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선지가 되는거지요??
1. 비평문이나 감상문을 쓸 때는 전혀 논란이 없습니다.
2. 문제로 출제한다면, 원래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인강이나 학원같은데 보면, 수능 문학 풀이할 때
"청자를 상정하고 말을 거는 것"을 모두 대화체로 볼 거냐 / 아니냐 가지고 구별하는 법 가르치기도 하고 선지에서 어떤 힌트를 찾아야 되는지 꼼수를 알려주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출제자 마음이라, 딱 잘라서 이건 대화체이다 아니다 라고 한번 정해도 다음 출제자가 다르게 내면 또 그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는, "상대와 한번이라도 주고 받기" 이런 걸 가지고 풀라고 아이들에게 안심시키는 정도로만 접근하지요.(근데 그것도 문제집마다 달라서..)

익명

평가원의 개념 정의를 정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문학을 재미 없게 공부하는 방법인 것도 맞지만
결국에 아이들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개념을 정의해 주고자 한다면 결국 평가원 기출을 근거로 최대한 인정되었던 바를 찾아서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평가원이 확실하게 언급 안 했던 부분을 새롭게 인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기존에 가부 여부를 인정했던 부분을 뒤집지는 않으니까요.

질문하셨던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고 있지만 청자의 대답이 없는 상황'을
평가원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출제해 왔다는 것을 이미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다 2022학년도 예시 문항에서 처음으로 청자의 답변 없는 화자의 독백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는군요, ~지요'와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서술된 <신의 방>을 출제할 때 평가원 역사상 처음으로 '대화'라는 표현을 쓴 '대화적 어조'를 정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같은 상황에서 '대화체'가 정답으로 인정된 적은 없고, 질문하셨던 '대화하듯이'라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여서 평가원 시험을 근거로 할 땐 현재 가부 판단의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화자가 말을 걸고 청자의 대답은 없는 상황에서
1. 독백 : 정답 처리 (03수능 등 다수)
2. 말을 건네는 방식 : 정답 처리 (수두룩)
3. 대화적 어조 : 정답 처리 (22 예비시행)
4. 대화의 형식 : 확실히 오답 처리 (14.9모)
5. '대화적 어조' 외에 대화체 등 '대화'라는 표현이 쓴 선지 : 정답으로 처리된 적이 없어서 판단의 근거가 없음

따라서
1.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목적이시라면 '대화하듯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2. 문학 수업 목적이시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말건방'과 '대화적 어조'는 맞고 '대화의 형식'은 아니라고 인정되었으되, 다른 '대화'라는 표현은 판단 근거가 없으니 일단 의심하고 보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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