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후 책 읽고 의도하지 않은 학생의 반응

Started by 익명, Apr 10, 2023, 12: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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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모르는 일에 상관하지 말자,
모르는 일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찾아냈다면.. 저라면
모르는 일에 상관하지 말자, 참견하지 말자로 끝낼지
모르는 일에 끼어들 때는 일단 양쪽 말을 잘 들어보고 참견하자
라고 나아가도 좋을지 물어봤을 거 같아요^^
교수가 밑도 끝도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끼어든 건 맞는 거 같은데요?

어설픈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와
https://m.blog.naver.com/smash2/20146985757

어설프지 않은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
http://no-smok.net/nsmk/가난뱅이를때리자

익명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51 PM모르는 일에 상관하지 말자,
모르는 일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찾아냈다면.. 저라면
모르는 일에 상관하지 말자, 참견하지 말자로 끝낼지
모르는 일에 끼어들 때는 일단 양쪽 말을 잘 들어보고 참견하자
라고 나아가도 좋을지 물어봤을 거 같아요^^
교수가 밑도 끝도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끼어든 건 맞는 거 같은데요?

어설픈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와
https://m.blog.naver.com/smash2/20146985757

어설프지 않은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
http://no-smok.net/nsmk/가난뱅이를때리자

위의 링크가 깨질 떄를 대비한 백업파일 열어보셔도 됩니다.

가난뱅이를때리자.txt

익명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니 허락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견해에 따라 찬/반 토론을 시키고...
다음 시간에 그 반대의 입장에서 찬/반 토론을 시켜보십시오.

평가는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시고, 평가기준은 말빨이 아닌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등으로 삼으십시오.

마침 오늘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을 읽었는데, 중학생이라면 이 책을 가지고도 비슷한 토론을 할 수 있겠네요.

익명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48 PM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네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모둠 활동을 하는데, 집 철거를 당한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시세를 모르고 반값이 부동산 업자에게 팔고 슬퍼하는 난장이 가족을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업자는 죄가 없다. 시세를 모르는 난장이가 문제다. 무지하면 고생한다." 문학평론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여서 거래한 업자를 비판하는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속은 사람이 문제라고 했지요.

윤리적 독서의 관점으로 교사인 제가 그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서 가르쳤어요. 문제는 제가 20초쯤 말하면 학생들이 60초쯤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 모둠 아이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면서 "장사는 원래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거 문제 안 된다. 시세를 모르고 속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때 교사가 윤리적인 답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아 그렇군요 저희가 부족했어요."라고 정리되면 좋은데, 학생들이 한마디로 안 졌어요. 제가 속이 상했죠

윤리의 범위 안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윤리의 선을 넘었을 때는 교사가 가르쳐야 해요. 수업시간에 인종차별 발언을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 교사들이 그 학생에게 "그래 네 생각도 일리가 있어. 샘은 네 인종차별주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교사가 윤리에 맞게 의미구성을 조정하려고 할 때 교사가 말하는 가치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고민이죠. 저는 그 순간에는 학생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 학생이 말한 내용에 교사인 제가 "그게 아니다 이 녀석아!" 하고 반대했다는 기억이 남도록 이야기해주어요. "샘이 지금 네가 말하는 가치에 반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나와 나눈 대화가 언젠가 기억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말하지요.

법적으로 본다면 업자가 폭리를 취한 것이고 사기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인이 소비자를 속이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인은 상거래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이므로 그 이윤 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시세를 속이고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부당이득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상으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익명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56 PM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48 PM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네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모둠 활동을 하는데, 집 철거를 당한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시세를 모르고 반값이 부동산 업자에게 팔고 슬퍼하는 난장이 가족을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업자는 죄가 없다. 시세를 모르는 난장이가 문제다. 무지하면 고생한다." 문학평론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여서 거래한 업자를 비판하는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속은 사람이 문제라고 했지요.

윤리적 독서의 관점으로 교사인 제가 그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서 가르쳤어요. 문제는 제가 20초쯤 말하면 학생들이 60초쯤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 모둠 아이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면서 "장사는 원래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거 문제 안 된다. 시세를 모르고 속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때 교사가 윤리적인 답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아 그렇군요 저희가 부족했어요."라고 정리되면 좋은데, 학생들이 한마디로 안 졌어요. 제가 속이 상했죠

윤리의 범위 안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윤리의 선을 넘었을 때는 교사가 가르쳐야 해요. 수업시간에 인종차별 발언을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 교사들이 그 학생에게 "그래 네 생각도 일리가 있어. 샘은 네 인종차별주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교사가 윤리에 맞게 의미구성을 조정하려고 할 때 교사가 말하는 가치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고민이죠. 저는 그 순간에는 학생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 학생이 말한 내용에 교사인 제가 "그게 아니다 이 녀석아!" 하고 반대했다는 기억이 남도록 이야기해주어요. "샘이 지금 네가 말하는 가치에 반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나와 나눈 대화가 언젠가 기억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말하지요.

법적으로 본다면 업자가 폭리를 취한 것이고 사기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인이 소비자를 속이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인은 상거래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이므로 그 이윤 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시세를 속이고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부당이득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상으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일반론입니다. 난쏘공은 애초에 법이 무허가주택 거주자들편이 아니어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ㅠ

익명

작품 내에서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단순하게 말하면 재산권) 학생들과 분명히 하고 아파트 개발업자, 땅 주인, 중개업자의 재산권과 난장이 가족의 생존권의 경중을 비교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묻고 싶네요. 물론 거기서도 재산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예전에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에게 제안한 논제 중 '노키즈존' 이슈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 이슈는 상점 주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반대 측 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이 논제를 빼고 싶다고 해서 망연했던 생각이 납니다 ㅠㅠ

https://www.youtube.com/watch?v=E3aFDygvodg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ㅠㅠ

익명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56 PM법적으로 본다면 업자가 폭리를 취한 것이고 사기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인이 소비자를 속이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인은 상거래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이므로 그 이윤 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시세를 속이고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부당이득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상으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amp/5693327
민사를 하면 반환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커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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